인천시,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2.07.05 10:55:54 14면

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는 5월 말까지 약 17만 900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9월에는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인식표 미착용·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구청과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8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해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박지현 수습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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