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이면 무조건 일단 멈춤”…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시행 첫날

2022.07.12 14:42:03 1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시행 첫 날, 단속에 적발된 사례들 속출…벌점·범칙금
경찰 “시행 한달간 운전자 계도·홍보에 집중”

 

#사례1. 경기대후문 사거리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경차가 경찰단속에 걸렸다. 이 차량은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하려다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다.

 

#사례2. 아주대 삼거리 앞 원천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소형 SUV가 경찰단속에 걸렸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2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 수원 시내 경찰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계도·단속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를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전 경찰 단속에 걸린 차량은 총 5건.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개정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후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첫날부터 우려된 대규모 적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속된 운전자 역시 대부분은 법이 바뀐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앞차를 따라서 그대로 우회전 하다 단속된 차량도 있었다. 교차로 단속 지점 건너편에서는 차량이 줄줄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암행순찰차 조재익 팀장은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교통경찰들이 도로를 순찰하면서 위반사항 발생 시 운전자들에게 개정된 법규를 설명하며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달 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갖고 영상·현수막·카드뉴스 등을 지속적으로 배포해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알림 활동에 나서는 중”이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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