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보후구역, 제한속도 시간별 30㎞·50㎞ 차등 변경

2022.07.13 11:56:23 14면

 

인천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연수구 동춘동 ‘동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간대별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운영 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안개·눈·비 등 악천후 상황 시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 사용됐다.

 

경찰은 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해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제한속도가 50㎞/h인 동춘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9시와 오후 12시~4시 제한속도를 30㎞/h로 낮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시범운영 기간 중 적발된 과속 차량(30㎞/h 초과~50㎞/h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승용차 기준 최대 15만 원·최소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최대 120점·최소 30점이다.

 

또 경찰은 어린이보후구역의 제한속도(30㎞/h)를 완화하기 위해 부평구 부원·미산초등학교와 부일·부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h에서 50㎞/h로 올려 시범운영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성 기능이 높은 간선도로의 일률적인 30㎞/h 제한속도는 차량 소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탄력적인 제한속도 운영으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와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제공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에 규정 속도를 준수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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