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 유지 촉구

2022.07.13 17:29:15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건강보험료 정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인천본부 등 인천의 5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정부가 내게 하고 있다.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12월 31일부로 일몰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면 건강보험료는 17.6%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드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건강관리 민간시장 확대 등 의료상업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더 실려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의료상업화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후보시설 보건의료 정책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공공정책수가·공공 및 상급병원 민간위탁을 공약한 바 있다.

 

언뜻보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해 음압병실 등 공공보건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13일부터 법안이 개정될 때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수습기자 ]

박지현 수습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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