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공무원은 날고, 署공무원은 기다

2004.10.18 00:00:00

지난 15일 50여명의 포천시공무원노조원들이 현행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조례안을 폐지하라며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각, 22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한 베테랑 수사반장은 지난 8개월동안 14시간씩 근무하며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동절기 7시간 근무를 주장하는 市공무원과 14시간 근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署공무원의 움직임은 이렇듯 하루만에 명암이 엇갈렸다.
한마디로 市공무원이 이틀을 근무해야 할 동안 署공무원에겐 하룻치밖에 되지 않은 시간인 셈이다.
물론 署공무원이 모두 14시간 이상 근무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署공무원들은 수개월째 근무시간단축을 외치는 市공무원의 행동을 보며 못마땅하게 여긴다. 어느 한 경찰은 ‘배가 불렀다’고 까지 말한다.
대부분의 署공무원들은 포천시공무원노조가 시민위주의 대민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보다 개개인의 이권을 우선 챙기려 한다고 꼬집고 있다.
署공무원들은 근무여건 개선, 여가활용, 휴가 등 복지에 대해 시위나 농성을 벌이지 않는 아주 이례적인 집단이다.
그 뒤에는 되레 시위를 진압하고 사건·사고를 짊어져야 하는 시민안전의 특수성이 내포됐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시나 서는 흔히 말하는 나랏밥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다.
그런데도 한쪽은 주말을 팽개치고 사건·사고에 매달리다 과로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안 그래도 짧은 근무시간을 더 줄여 달라고 농성을 벌이는데 소비하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8시간에서 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달라는 市공무원의 농성을 위해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署공무원이 달려가 말려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까 우려된다.
황대웅기자 woo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