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불법드론 스톱, 안티 드론시스템' 시행

2022.07.17 13:00:03 14면

"이곳은 촬영 허가를 얻어야 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허가를 얻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나가주길 바랍니다."

 

별 생각없이 바닷가 인근 하늘을 날던 작은 드론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고 방송에 화들짝 놀란다. 자신보다 2~3배 가량 큰 덩치의 추적 드론이 내보내는 위협적인 경고에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이하 인천본부)' 창공을 날던 드론은 순간 기수를 돌려 구역 밖으로 나간다.

 

인천본부가 지난 14일 드론을 이용, 기지 내부를 무단촬영하는 시민들을 막고자 운영중인 '안티드론 시스템'의 시연 모습이다.

 

국가 주요시설로 지정돼 있는 인천본부는 국가 보안등급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급 시설로, 최근 드론 사용 인구가 늘어나며 일부 시민들이 별 생각없이 인천본부를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에 골머리를 앓아 오다 이번 '안티드론 시스템'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구축된 '안티드론 시스템'은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이 투입됐으며 RF 스캐너와 광학카메라, R/D(레이더) 등 탐지·식별 장비와 수소 드론, 재머 등 추적·무력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실제 인천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LNG기지 반경 3㎞ 이내에서 627건의 드론 비행을 확인했다.

 

특히 기지 촬영이 가능한 반경 1.3㎞ 이내 드론 비행은 193건이었으며 이 중 9건은 항공안전법상 조종사 준수 사항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3월 말에는 군 당국의 드론 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인근 상공에서 2~3분 가량 직경 30㎝의 드론을 날려 보안 구역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드론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는 기지 내 주요 시설 일부를 촬영한 10여초 분량의 영상이 포함돼 있었으며 인천본부는 자체 보안망을 가동해 불상의 드론 비행을 탐지한 뒤 군·경과 함께 조종사의 위치를 확인, 검거했다.

 

인천본부 인근 상공은 비행금지구역은 아니지만 주요 보안시설 특성상 사전 허가없이 시설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법 촬영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본부는 이번에 선보인 '안티드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금지 공역' 설정이 가능한 법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실제 상황에선 우리 드론(하얀색)이 미확인 드론(검은색)을 발견한 뒤 퇴거 경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행 방해 전파를 방사하게 된다"며 "기지 주변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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