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25% 감면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인도와 겹치는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의 차량 진출입로를 대상으로 매년 구에서 부과한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이다.
구는 전체 감면 대상이 1624건으로, 모두 6억 1900만 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25% 감면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