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7월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부동산 시장에 물량이 쏟아지면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임대차 3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 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 임대 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신속히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 이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하며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및 일벌백계를 공언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 마찰이 예고됐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기에 여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보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전세금 5% 인상 한도 역시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장 흐름에 맞게 바뀌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위 내용으로 수정하면 부동산 거래절벽 및 시장 가격 안정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