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취약계층에 더 가혹…소득하위 10% 사망률, 전체의 2배

2022.07.24 09:52:14

건보공단 자료 분석…소득 하위 10% 내원환자 10만명당 44.3명, 30일내 사망

 

소득 하위 10%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 위험이 다른 소득분위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내원 이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은 91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를 소득분위별로 나눠본 결과 소득 하위 10%(건보료 1분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내원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자 수는 199명으로,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44.3명이었다.

 

이는 1∼10분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체 10만명당 사망자 수 20.2명의 2.2배에 해당한다.

 

분위별로 보면 소득 하위 20%인 2분위 역시 27.0명으로 전체 대비 많았지만, 3분위(19.8명), 4분위(16.6명), 5분위(18.5명)의 내원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비교적 낮았다.

 

소득이 중간 이상인 6분위(15.7명), 7분위(14.0명), 8분위(15.7명), 9분위(13.9명)의 경우 사망률이 더욱 낮았다.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19.2명이었다.

 

코로나19 진단·치료가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영향으로 소득분위별 내원 환자 수는 44만9천170명(1분위)∼52만6천51명(9분위) 사이에서 별다른 경향 없이 비슷한 규모였다.

 

광범위한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소득이 굉장히 낮은 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이 유독 높았던 셈으로, 취약계층의 평소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상의 여건 때문에 의료기관 내원 자체를 미루거나 검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병·의원 외래 진료시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약값을 지난 11일부터 확진자가 납부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이 병원 진료에 더욱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 재앙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며 "국가가 책무를 방임하고 진단, 격리, 치료 등 코로나19 대응 전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국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사태는 '각자도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분석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 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질환2019'(U07.1) 상병 코드로 청구한 환자와 최초 청구 이후 30일 이내 사망자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코로나19 환자 및 사망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됐으나 의료이용이 없거나 의료기관에서 U07.1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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