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공무원노조법안 의결..단체행동 불허

2004.10.19 00:00:00

`총파업' `강경대처' 노-정 충돌 우려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동3권 완전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단체교섭을 보장하되 단체행동은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안으로 19일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당초 노동부안대로 공무원노조법을 노동조합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결권(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 포함)을 보장하되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특히 정치활동은 불허했다.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와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으로 하되 군인이나 경찰, 소방, 외교관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종사 기능직,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섭사항은 보수와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으로 규정, 정책결정이나 인사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이밖에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무급 휴직토록 하는 한편 공포 1년후 시행키로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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