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강화군, 미신고 영업 등 강화도 불법 펜션 12건 적발

2022.07.24 13:13:59 14면

불법 숙박업 9건·불법 워터슬라이드 설치업소 3건

 

민박업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불법으로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강화도 펜션들이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화군과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숙박업 9건과 불법 워터슬라이드 설치업소 3건 등 12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민박업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가능한 건물 1개만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건물도 숙박 객실로 사용했다. 한 사람 또는 가족이 불법업소 여러 개를 운영하기도 했다.


사전 신고 없이 10m 이하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운영한 업소도 있었다. 안전성 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전 신고를 통해 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인천관광경찰대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위법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