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미적' 청라시티타워, 사업비 증액 다시 심의…착공 불투명

2022.07.25 17:37:36 인천 1면

LH, 청라시티타워㈜(보성산업·한양 등)와 포스코건설 사업비 증액 적정성 여부 판단키로
청라 주민들 "착공 지연 불 보듯 뻔한데 알면서도 사업비 증액, 납득 안가"

 

오는 8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민간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 청라시티타워㈜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합의한 사업비가 적정한 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판단이다.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중앙에 높이 448m 초고층 빌딩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6년 처음 계획이 수립됐고 2019년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초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LH와 청라시티타워㈜는 2012년 책정된 가격인 사업비 3200억 원을 고집하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청라시티타워 조성 사업비 중 3000억 원 가량이 10여 년 전 청라지역 아파트 분양자들의 분담금이기 때문이다.

 

이 후 몇 번의 유찰을 반복하다 공사비를 증액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5200억 원 중 2000억 원 증액분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LH가 70%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최대보증금액(GMP)계약 방식을 택했다. GMP계약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사비 상한선을 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발주자가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시 심의를 진행하면서 착공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또 심의에서 사업비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경우 사업비 협의를 다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 이유로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는데, 또 사업을 지연할 경우 오히려 사업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LH는 증액하기로 결정하기 전 증가액에 대한 심의를 마쳤어야 했다. 이미 합의된 사안을 다시 심의 한다는 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라 주민 A씨는 “청라시티타워㈜가 착공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업비 증액을 결정했다”며 “청라시티타워㈜의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담비율이 낮은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심의는 절차상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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