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 결혼인데"…인천 미추홀구 예식장, 돌연 폐업 통보

2022.07.25 17:29:47 인천 1면

예식장 A업체, 계약기간 만료 후 지난 4월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 받아
예비 신혼부부들, 폐업 직전에 사실 인지…다음달 결혼부터 내년까지 다양
A업체 "저희 불찰…빠른 시일 내 환불 마칠 것"

 

8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차모 씨는 엊그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결혼식장 업체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26일 결혼식장이 폐업에 들어가 앞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업체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신혼여행을 위해 예약한 비행기표와 호텔 등을 취소하면서 나올 위약금은 차 씨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차 씨는 "현재 해당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받아 단체 채팅방에 모인 사람들만 100명이 넘는다”며 “당장 다음달 예식부터 내년 5월 예식까지 피해자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25일 인천 지역 웨딩업계에 따르면 미추홀구에 있는 예식장 A업체는 26일까지 자진해 건물을 비워야 한다. 지난달 28일 건물주(채권자)가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방문한 결혼식장에서는 각종 집기 철거가 한창이었다. 1층 로비에는 하객들이 앉았던 의자와 테이블 등이 쌓여있었고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급하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예비 신혼부부들은 불안에 떨며 업체 측과 상담을 기다렸다.

 

대기 중이던 한 예비신부는 "10월 결혼식을 예약했는데 폐업 소식을 듣고 직접 방문했다"며 "결혼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지금은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측의 건물 임대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지난 4월 건물주로부터 내용증명까지 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받았다.

 

하지만 120여 명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지난 23~24일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중에는 계약금만 냈거나, 중도금까지 전부 결제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 지난 5월 상담을 받아 예약을 진행한 신혼부부도 있었다. 이들이 환불 받아야할 금액만 개인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 측 관계자는 "계약만료 이후 건물 매입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며 "건물주는 모든 편의를 봐줬다. 전부 저희 측의 불찰이다. 계약금 환불은 현재 90% 정도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환불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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