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2004.10.19 00:00:00

군포시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온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가로등이나 신호등 기둥, 상가건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된다.
보상금은 대형 현수막(면적 5㎡ 이상)은 1천원, 소형(5㎡미만)은 500원이며 벽보나 전단 등은 규격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1인당 하루 최대 2만5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불법광고물의 출처를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현수막, 전단, 벽보 등 생활형 불법광고물이크게 늘었다"며 "정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상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031)390-0798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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