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올해 4~6월만 '불공정 무역행위' 1900억 어치 적발

2022.07.28 11:35:44 14면

해위직구 성수기 10월에도 '특별 단속' 계획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54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물품가액만 1868억 원 상당이다.

 

적발된 물품은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 6건(1050억 원), 미용용품 8건(223억 원), 의약품 10건(131억 원), 농산물 3건(86억 원) 등이다.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는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 판매한 행위 ▲법령상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이 있었다.

 

세관에 따르면 A업체는 깐메밀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800.3%)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메밀( 256.1%)로 품명을 위장해 약 74톤을 수입했다.

 

전력량계(완제품) 부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단순 조립해 판매하는 B업체는 제품 앞면에 국내 회사 이름을 한글로 적는 등 300만 개의 제품을 국산으로 오인하게 유도했다.

 

C업체는 해외에서 저가 인조 속눈썹 등 미용용품을 수입해, 1000만 개를 단순 소매 포장 후 한국산으로 표시해 타국에 재수출했다. D업체는 전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전자칠판 5000개를 수출용으로 위장 수입한 뒤 국내산 상표를 붙여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했다.

 

이밖에도 저작권자 동의를 받지 않은 캐릭터 인형 7500개를 해외에서 제작해 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는 특별 단속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겠다"며 "국내 산업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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