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비 보조기준 적정성·당위성 확보해야”

2022.08.02 14:53:21 14면

인천연구원 '정비기반 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
2018년~2022년 정비구역 20개에 82억 4000만 원 보조…더 늘어날 예정

 

인천연구원이 정비기반 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정비기반 시설 사업비 보조기준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시는 2018년 2월부터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기준을 만들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이내를 정비기금을 통해 보조한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 주차장 등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활성화를 돕기 위해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비사업 추진이 증가하면서 보조액이 급격히 늘었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정비구역 20곳에 약 82억 4000만 원을 보조했다. 이 중 70%가 2022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액은 구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많게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역도 있는 반면 적게는 1억 원을 보조받는 구역도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간 정비구역이 41곳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5억 원~41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년간 지급한 액수의 3~5배다. 정비기금은 정비기반사업비 보조뿐 아니라 각종 계획수립 지원, 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에도 사용된다.

 

때문에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액이 증가하면 타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비기금의 안정적 운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정비기금을 현재보다 2배인 최대 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거나 확대가 어려울 경우 사업비 보조를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비 보조 검증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기준은 다른 도시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면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보조기준을 개선해 당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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