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드주경기장 임대료 갈등 지속…1심 인천시 ‘승’ 임차인 ‘항소’

2022.08.07 15:15:31 인천 1면

"2016년 계약 당시 대부료 혜택 받으며 계약, 더 줄여 달라니…"
민사소송과 별개로 체납액 받을 방법 찾을 계획, 올해 15억 원 목표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대부료 산정을 두고 다툰 인천시와 아시아드파크㈜ 간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7일 시에 따르면, 아시아드파크(주)는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오는 9월 23일 항소심 최초변론 기일이 열린다.

 

앞서 피에스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16년 시와 수의계약으로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권을 얻었다. 임대차 기간은 20년, 2036년 7월까지다. 임대료는 연간 36억 2000만원이다.

 

시는 2016년 당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운영사업자를 찾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두차례 유찰 끝에 시는 피에스타 컨소시엄에 상당한 임대료 혜택을 주며 계약에 성공했다.

 

감정가 대신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해 60억 원에 달하던 임대료를 20억 원 상당으로 낮춰줬고, 2016년~2018년 상가 조성 기간엔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또 운영이 시작된 2018년부터 3년간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계약 이후 피에스타 컨소시엄은 2018년 별도 관리법인 아시아드파크㈜를 설립했다.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은 아시아드파크㈜가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드파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이어 대부료 부과 시점과 계약 당시 책정된 면적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시는 1심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료 책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계약 당시 피에스타 컨소시엄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법원이 시의 편을 들어줬지만, 아시아드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재판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아시아드파크㈜로부터 임대수익료를 돌려받을 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올해 체납금액 34억 원 중 15억 원을 돌려받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하게되면 압류 조치를 통해 모든 체납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의 소송도 잘 준비해 체납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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