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8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야 24시간 음주운전 이동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아침 출근 시간대와 점심시간 후, 야간·심야시간대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관공서·공단·회사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날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반주 운전’이 우려되는 실·내외 체육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행락지 주변 등 취약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회식·술자리 등으로 ‘만취 운전’이 예상되는 오후 10시에서 새벽 3시에는 유흥가 밀집 장소와 김포·부천 등 인천 경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요금소, 나들목 등 매일 3곳 이상 장소를 선정해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 특히 특정 시간·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변경하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달 기준 인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434건, 사망자는 모두 4명이었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각 11.2%, 42.9%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모두 7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인천 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의 교통 순찰뿐만 아니라 시경찰청,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 경찰관기동대도 투입해 합동 음주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