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인천본부, 부평보건소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불인정에 “인사혁신처 규탄”

2022.08.09 11:33:18 15면

노조 “위험직무순직 인정될 때까지 투쟁”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소속으로 코로나19 관련 격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의험직무 순직 불인정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9일 성명을 내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순직 법률의 입법목적을 인지하고 코로나19 현장 공무원들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고인에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일선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의 죽음에 국가가 예우를 갖추지 않는데 누가 헌신하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최선을 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와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A씨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주관한 인사혁신처는 순직은 인정했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