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 19극복' 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2022.08.15 15:56:29

                                                                     

 

가평군 (군수 서태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납세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 감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압자와 자본금액 30억 원 이하 중소향 법인으로, 5097개 소다. 

 

감면세액은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 5만 5000원이며 감면 총액은 2억 80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소상공인 등과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지방세 제도 변경에 따라 납세자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제에 따라 납세자 편의도 제공한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2183)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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