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 큰 인천, 풍수해보험금 지급 신청 늘 듯…실제 보험금 지급은 '글쎄'

2022.08.15 14:17:06 인천 1면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와 까다로운 보상 규정 탓
시 관계자 “풍수해보험은 가입 후 민간보험사 역할 클 수밖에 없어”

 

인천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풍수해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잡한 보험 청구 절차와 까다로운 보상 규정 탓에 실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5일 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12.2%, 온실 5.9%, 소상공인을 나타내는 상가·공장 3.2%다. 주택은 8127건, 온실은 10만 6000㎡, 상가·공장은 409건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풍수해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주택 4건, 온실 1건, 상가·공장 1건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태풍·홍수·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 절반 이상을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8년 풍수해보험을 도입해 정부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지급 기준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순간부터 풍수해로 직접적·물리적 손해를 입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피해 유형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복구 계획 수립 지침’을 토대로 전파·반파·전반파·소파·침수 5가지로 구분하는데, 유형별로 규정이 꽤 복잡하다.

 

반파의 경우 기둥·벽체·지붕 등이 일부 파손돼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 가능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건축법상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에 해당해야 한다.

 

대수선은 벽 면적 30cm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 해체해 수선·변경한 경우여야 하고, 파손된 부분에 수리가 재축 비용의 35%를 초과하는 것을 명확히 할 때 반파로 간주한다.

 

유형별 규정은 풍수해보험 판매·운영을 맡고 있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5개 민간보험사에서 손해평가인을 파견해 조사하도록 돼있다.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가입 이후는 민간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풍수해보험 규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정부 사업이지만 가입 이후는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풍수해로 피해 입은 가입자들이 만족하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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