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이번주 국회처리 안되면 올해 적용 '대혼란'

2022.08.16 07:22:46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주택 특례 적용하려면 내달 신청 받아야
법 통과 늦어져 '자진신고' 맡기면 납세자 부담 늘고 오류 속출 가능성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도 발표했다.

 

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가 법안을 처리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이 언급한 '이달 20일'은 종부세 특례와 1주택자 특별공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이다.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에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일시적 2주택 등 새로운 특례를 신청하려면 이 기간 전에 법안이 처리돼 특례 적용이 확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종부세 특례 중에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있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으로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된다면 공제금액은 부부 공동명의자 12억원, 1주택 단독명의자 14억원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일시적 2주택 등 신규 특례뿐 아니라 특별공제 법안 역시 특례 신청 기간 전 처리돼야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세 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 적용 대상자를 추려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법안이 신청 기간 전인 9월 16일 전 처리되더라도 20일을 넘기게 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세법 해석과 적용이 만만찮기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 도입되는 과세특례의 신고서 양식 등을 규정할 시행규칙을 개정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종부세 특례를 9월 신청하지 않더라도 고지서 발송 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 내용을 수정할 수는 있다. 추후 이의 신청이나 경정(수정)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고, 내용을 잘 몰라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등 오류가 속출하고 민원도 폭증해 행정력 낭비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으로 '대혼란' 우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시행을 앞두고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법 처리와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종부세법은 국회의 줄다리기 끝에 8월 19일 기재위를 통과하고 31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