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통닭집 주인 영장

2004.10.21 00:00:00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음식점 주인 최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B통닭집을 운영해온 최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최모(17)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한 뒤 박씨 등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가 일반 음식점, 술집 등을 통해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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