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60대 종교인 구속

2004.10.21 00:00:00

가평경찰서는 21일 사찰에 찾아온 불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박모(63.종교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9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사찰을 찾아온 김모(62)씨 등에게 1회 5천∼1만원을 받고 침을 놓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지난 9월 '침,각종 병치료' 등의 문구가 적힌 간판을 걸어놓은 혐의도 받고있다.
김영복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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