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상대 남자 흉기로 살해

2004.10.24 00:00:00

안산경찰서는 24일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끝에 상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 한족 근로자 우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자신의 집에서 중국 조선족 동포 박모(4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최종기기자 c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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