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층 주거비 지원한다

2022.08.23 11:12:16 8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동두천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및 재산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가 시행하는 동일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