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돌고성(孤聲)] 론스타. 제대로 수사하라

2022.09.06 06:00:00 13면

 

 

세계은행 산하 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으로 2억1,650만 달러(약 2,901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죽은 아이 불알 만지는 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면 왜 이런 사태를 초래했는지 그 과정에 잘잘못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사안도 복잡하지만, 론스타 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진출해서 극동건설을 매수, 매각해서 7천 1백억 원의 이익을 냈고, 뒤이어 외환은행을 매각함으로써 5조 1천억 원을 얻어 한국을 떠났다. 당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금융기관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더욱이 국가 소유였던 외환은행은 숫자 조작 등을 통해서 부실 금융기관이 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에 넘겨졌다. 여기에 관련한 행위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 문제는 영화 “블랙머니”로 만들어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6조 원대의 엄청난 순이익을 챙기고 떠났던 론스타가 또다시 외환은행 매각시 정부의 방해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간 국제투자분쟁소송(ISD)을 통해 6조 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 2012년이었다. 애당초 6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은 자신들이 낼 세금까지를 알뜰하게 포함했기 때문이고 실제는 6-7천억 원대의 소송이었다. 한국을 국제 호구로 보고 하는 행동이었다. 중재재판은 10년 만에 종결되어 세금 등의 소송은 각하하고 한국 정부의 매수방해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론스타도 매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는 식으로 양측 모두의 50%씩의 책임을 수용하라며 손해배상금을 확정한 것이다.

 

정말 피 같은 국민 세금으로 이자에 변호사비 포함 약 40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된 국민은 눈뜨고 코 베게 되었다.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하겠다면서도 재수사는 시효 만료로 어렵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산업자본 론스타를 숫자 조작까지 하면서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만들었던 자는 누구인가. 론스타에 투자해 이익을 챙긴 검은 머리 외국인은 누구고, 2006년 대대적인 수사에도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자들은,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추인한 당시 국회의 주역들은, 론스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국익에 막대한 해를 끼친 법률인은 또 누구인가가 밝혀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반면교사로라도 남을 것 아닌가.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철저하게 수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변상,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어쩌랴. 관련자들이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부총리, 법무장관, 금융위원장 등 한국사회의 지배자들이 되었으니. 아니 20년 전의 권력이 아직도 권력인 것이 우리의 비극인가. 오해받지 않게 제대로 수사해 달라.

임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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