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은 돼도, 바다는 안 돼”…인천 옹진군, 해상풍력 계측기 허가 이중잣대

2022.09.06 13:49:39 15면

어민 반대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불허, "같은 풍황계측기인데…"
옹진군 "어민 수용성 따지지 않아도 돼, 발전사업 허가와도 무관"

 

인천 옹진군이 최근 한 해상풍력 업체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산지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바다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군에 따르면 민간 업체 케이엘해상풍력발전㈜이 신청한 영흥면 부도(외리 산264)의 산지일시사용을 지난달 23일 허가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8월 22일까지다.

 

부도는 영흥도 서남쪽 5.5㎞ 해상에 있는 민간 소유 무인도다. 부도에서 북서쪽 6㎞ 지점에는 자월도, 북남쪽 7㎞에는 승봉도가 있다. 케이엘해상풍력발전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은 뒤 군에 산지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민간 업체가 산지사용 허가를 신청한 이유는 풍황계측기 설치 때문이다. 해상풍력사업을 위해서는 예정지 인근에서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측정해야 한다. 과거 CJ그룹 일가의 개인회사 씨앤아이레저산업도 굴업도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발전사업허가까지 따냈다.

 

문제는 군이 바다에서 풍황계측기 설치를 막고 있다는 점이다. 군은 어민들의 해상풍력 반대 목소리와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외국계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해상풍력사업을 목적으로한 똑같은 풍황계측기인데, 공유수면에는 안 되고 산지에서는 되는 셈이다.

 

해상풍력 업계 한 관계자는 “옹진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문제로 다수의 업체들과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데 섬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다”며 “행정처리의 일관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허가와 산지사용 허가는 관련법이 다르다. 산지사용은 공유수면과 달리 어민들의 수용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된다”며 ”민간 업체에 풍황계측기 설치가 발전사업허가와 직결되지 않는 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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