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업무추진비 허위 보고한 인천관광공사에 ‘기관경고’

2022.09.06 17:19:50 인천 1면

5명 간담회가 15명분 도시락 둔갑…내부 지침 위반
공사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업무추진비로 1인당 7만 원 넘는 식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내부 지침 위반이다.

 

중요한 건 공사가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로 인원을 늘려 식비를 1인당 3만 원 이하로 낮췄다는 사실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2월 2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건의 감사를 진행해 기관경고, 주의, 권고 처분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 사장은 지난해 9월 13일 한 일식집에서 공사 경영지원팀 15명분 도시락 29만 5000원(1인당 1만 9667원) 어치를 샀다. 하지만 실제로는 간담회에 쓰였고 참석 인원도 5명(1인당 5만 9000원)이었다.

 

같은달 24일도 다른 일식집에서 공사 고객홍보팀과 비서실 직원 8명분 도시락 22만 7000원 어치를 샀는데, 서울 여행업계 관계자 2명과 간담회에 썼다. 1인당 식비 7만 5666원에 달했다.

 

공사의 업추비 지침에는 간담회비 등 접대비를 1인당 3만 원 이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

 

민 사장만 문제가 아니다. 공사 관광마케팅실에서는 지난해 9월 회의비 명목으로 핫도그 판매점 등 음식점에서 수차례 업추비를 썼다.

 

또 민 사장 등 간부들은 업추비를 사용한 뒤 제출해야 하는 지출품의서를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35일까지 지체했다.

 

공사 관계자는 “업추비 지출품의서는 사용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문서로 제출하도록 바꿨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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