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함이 불러온 참사…경찰, 이천 화재 중간 수사 결과 발표

2022.09.13 15:07:21 7면

전원 차단 등 안전조치 미이행, 방화문 연 채 대피
신축 당시 불법 시공…철거업자 중 1명은 ‘미자격자’

 

지난달 5일 故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가 숨진 이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는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전담팀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7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철거업자 A(59·남)씨를 지난 6일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철거 작업을 할 때 전기를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던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하자, 배수펌프 전원코드 전선이 끊어져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번방은 골프장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돼 습기와 먼지에 노출돼 있어 화재가 일어나기 쉬웠다.

 

또 이들은 방화문에 소화기를 받쳐 개문한 채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당시 방화문을 닫지도 않고 건물 밖으로 대피해 연기가 계단 통로를 통해 4층 병원으로 확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03년 빌딩을 준공할 때 벽돌과 모르타르 시공 없이 외장재만 붙여 방화 구획 설정 없이 불법 시공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화재 당시 철거업자 중 1명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로 조사됐다.

 

이날 화재로 인해 현 간호사와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 4명이 사망했고, 43명이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한 대상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중이며, 제도개선책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간호사의 의사자 지정에 대해 “현재 조사중인 사안이라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관계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 제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17분 4층 규모의 학산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했다. 연기가 위층으로 유입되면서 4층 병원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현 씨 등 5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43명이 연기를 마셔 다쳤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임석규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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