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선거 전담 재판부 배당

2022.09.13 16:33:19 3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형사34부 배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내에 있는 다섯 곳의 선거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한 곳이다. 경제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며 “당시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입장이다.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도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 시작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허수빈 기자 hsb584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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