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원으로 결정

2022.09.15 17:04:08

동두천시 직접 고용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 명 적용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2.5% 인상된 1만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임금은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 중 180여 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210만463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보다 9만4050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이도환 기자 dopart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