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계·법조계가 한 자리에 모여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스토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열렸다.
이날 한원호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비롯한 경찰·학계·법조계·여성단체 등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의사불벌죄,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가해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