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을 괴롭히고 모함한다고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살해한 베트남 국적 20대 선원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8분쯤 평택당진항으로 입항 중이던 컨테이너 운반선 조타실에서 선장 B씨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선원들의 업무 시간을 늘리고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해 불만을 품었으며, 업체 사장으로부터 “감히 선장실에 흉기를 가지고 가냐”며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질책 등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소리를 듣고 온 다른 선원들에게도 피해자를 못 구하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이 사건으로 유족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점,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