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축물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2004.10.27 00:00:00

내년부터 판교.김포 신도시 단계적 적용
건교부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 마련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의 주요 건축물들은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신도시를 자원절약형으로 개발키로 하고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도시 시범단지 주요 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시범단지내 태양열과 풍력.연료전지 등의 보급 비율을 전체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신도시내엔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자체 난방과 공중사우나 등에서 활용케 된다.
건교부는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녹지축에 바람길을 30에서 50m 정도 확보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열섬현상도 완화키로 했다.
연내 제정될 신도시계획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판교와 김포 신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