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2004.10.27 00:00:00

고사상 기부행위만 인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우광택 부장판사)는 27일 유권자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 광주)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9월 선거구 아파트 주민 조기축구회 창단식에 참석,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놓은 기부행위에 대해 피고인측이 종교적인 의례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기축구회의 성격 및 규모에 비춰 통상적인 축의금 범위를 넘어선 과다지출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장단 단합대회에 두차례 참석,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장단 회식자리 예약 편의제공을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기부행위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자리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회식자리 발언내용도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공약발표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이장단 단합대회 회식에 두차례 참석, 1천100여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술값을 후배를 통해 지불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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