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조세포탈 나이트클럽 업주 구속

2004.10.27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7일 종업원 봉사료를 과다계상하거나 주류 판매규모를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정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동업자 김모(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성남에서 K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지난 해 말까지 종업원 봉사료를 과다계상하거나 무자료 거래를 통해 주류 판매규모를 축소하는 수법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특소세 등 세금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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