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아드주경기장 '대부료' 문제로 피소…“체납에 소송까지, 황당“

2022.10.03 16:39:35 인천 1면

대부계약자 지위 확인·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
“대부료 납부 주체 모호…법적 확인 받아 볼 것“

 

인천시가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대부료 때문에 각종 소송을 치르고 있다. 시설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데다 소송까지 당하니 시 입장에선 황당한 상황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대부료와 관련해 3건의 소송을 당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대부계약자 지위 확인,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이다.

 

모두 아시아드파크㈜가 시를 상대로 걸었고, 모기업 성격의 피에스타㈜가 대부료를 체납하면서 비롯됐다.

 

피에스타는 2016년 시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권을 얻었다. 수의계약이었고 임대 기간은 20년, 2036년 7월까지다. 임대료는 연간 36억 2000만 원이다.

 

피에스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 등으로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액은 34억 원이다.

 

그러다 피에스타는 아시아드파크㈜라는 별도 관리법인을 설립해 운영권을 넘겼다. 현재 아시아드주경기장 수익시설은 사실상 아시아드파크가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에스타가 아시아드파크에 채권채무를 넘기지 않았는 것이다.

 

대부료를 납부할 주체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아시아드파크는 대부료 부과 시점과 계약 당시 책정된 면적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지난 11월 이 소송 1심에서 시가 이겼고, 아시아드파크가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또 아시아드파크는 시가 부과한 변상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6월 30일 별도의 소송을 걸었다. 시는 아시아드파크가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땅까지 임의로 사용했다며 변상금 1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애초에 계약을 아시아드파크와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소송을 아시아드파크가 걸었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피에스타가 파산하면 임대료와 지방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소송으로 납부 주체를 확인 받아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황”이라며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 받지 못한 대부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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