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연말까지 심야시간 택시 강제휴무 폐지 검토…법인·개인 입장차

2022.10.04 17:57:04 인천 1면

4일 국토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서울서 택시 부제 폐지, 호출료 인상, 심야시간 확대 등
인천시도 부제 폐지 따라가나…이달 중 결정 예정
법인택시 “인천은 택시 부족 없어” vs 개인택시 “코로나19 전보다 택시 부족”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에 발맞춰 올 연말까지 한시적 ‘택시 강제휴무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업계의 찬·반이 갈리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인천의 법인택시 기사는 446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5686명 대비 21.5%(1221명) 줄었다.

 

또 7월 말 기준 인천의 법인택시 5385대 가운데 782대가 쉬고 있어 휴업률이 14.8%에 달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야간 시간 택시를 잡기 어려운 승차난이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택시업계를 떠나 택배·배달 등으로 전향한 기사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4일 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고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4000~50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법인택시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키로 했다.

 

인천시 역시 연말까지 심야시간대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였던 심야시간도 서울과 동일하게 오후 10시부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법인택시는 12부제(11일 근무·1일 휴무), 개인택시는 3부제(2일 근무·1일 휴무)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부제 폐지의 실효성을 두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업계가 입장차를 보인다.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심야시간 택시 부족은 서울에만 한정돼 있다. 기사들 특성에 따라 운행 시간이 다른데 부제를 해제한다고 택시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기사들이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열악한 임금과 처우 때문이다. 기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부제 해제가 시민들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다. 부제가 해제되면 기사들도 수요가 많은 야간 시간대 운영에 집중할 수 있다”며 “안전과 정비를 이유로 부제를 고집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이 달라 양쪽의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라며 “이달 중 한시적 부제 폐지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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