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 소비자 분쟁 느는데 뒷짐만…보상기준도 모호

2022.10.20 17:09:53 5면

카카오T 1년 새 피해구제 신청 3배 이상 늘어
외형 커졌지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미흡
“공정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기준 마련해야”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2건으로, 1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작년 20건에서 올해 1∼10월 6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카카오T 벤티(대형 택시) 서비스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 택시 요금이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나왔다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

 

대리운전 기사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전조등을 켠 채로 철수해 침수·방전 피해를 봤다거나, 대리운전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등 대리운전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플랫폼 거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데, 택시 중개·메신저 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대리운전 역시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과태료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중개 사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기준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전에 규정하기는 어렵고, 분쟁 해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 품목에 대한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각종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됐으며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정창규 기자 kyoo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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