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안내판을 83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곳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30곳, 모두 83곳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곳이다. 횡단보도 4546곳,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18곳, 택시 승차대 19곳, 도시철도 출입구 4곳, 해수욕장 3곳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