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안내판 83개 설치

2022.10.21 14:52:21

횡단보도,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

 

인천시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안내판을 83개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곳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30곳, 모두 83곳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곳이다. 횡단보도 4546곳,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18곳, 택시 승차대 19곳, 도시철도 출입구 4곳, 해수욕장 3곳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건강보건국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