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환매권 소송' 또 있다…세교2지구서 혈세로 13억원 배상

2022.10.23 10:54:16

도로 개설용으로 취득 후 택지개발…환매권 통지 안 해
서울대병원 환매권 통지 의무 위반 당시 이미 유사 소송 진행

 

옛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를 둘러싼 '환매권 소송'으로 시 예산 100억원을 낭비하게 된 경기 오산시가 5년 전 세교2지구 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환매권 소송으로 원토지주들에게 13억원을 물어준 사실이 23일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한 환매권 통지 의무가 발생한 2016년, 이미 유사 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막을 수 있었던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산시는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하나로 도로 개설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A씨 등이 소유한 16개 필지 2천여㎡를 포함, 도로 용도로 쓸 땅을 협의 취득했다.

 

도로는 개설됐으나 A씨의 땅을 포함한 도로변 16개 필지는 자투리땅으로 사실상 방치돼 왔다.

 

이후 정부는 2004년 말 해당 토지를 포함한 궐동·청학동 일대를 '궐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고, 해당 지구는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세교2택지지구로 변경됐다.

 

A씨 등은 도로 개설이라는 공공 개발을 이유로 땅을 내놨는데, 땅을 다시 사갈 권리인 '환매권'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땅이 세교2지구로 편입됐다며 2013년 8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 통지 의무를 명시한 토지보상법 제91·92조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 등으로 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원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3년여간 진행된 재판 끝에 2016년 12월 수원지법 민사13부는 "궐동지구 도로 개설 사업과 세교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익사업"이라며 "피고는 환매권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들에게 토지 매도 10년 뒤인 2011∼2013년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매권 통지 의무는 공공사업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을 근거로 오산시는 2017년 추경예산에 13억원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환매권 통지 의무 위반 경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절차, 예산 마련 방법, 배상금 지급까지 여러 면에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환매권 소송과 닮았다.

 

이상복 오산시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산시는 궐동 도로 부지 환매권 통지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도 2016년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발생 시 통지 의무를 재차 어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라며 "그로 인해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배상금으로 물어주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직무 역량교육 강화, 부서 간 소송정보 공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를 기존 토지주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이미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 6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으며 이후 지금까지 33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다.

 

나머지 토지주 30여명까지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금 총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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