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건축물 무단 철거’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고발

2022.10.27 15:27:19 14면

JK, 해체계획서 제출 없이 강제집행 한 집 무단 철거
계양경찰서 “현재 조사 중…결과는 더 지켜봐야”

 

인천 계양구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를 건축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계양구는 9월 28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JK도시개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JK는 지난달 2일 소방과 경찰을 동원하지 않고 주민이 있었던 집 1곳과 주민이 자리를 비운 집 3곳에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3일 오전에는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강제집행 한 집을 무단으로 철거했다.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구에 안전 관리 내용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 사고를 막기 위한 울타리 등 안전 장치도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관련 내용으로 시와 구에 민원을 넣었고 구는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펜스(fence) → 울타리

 

(원문) 또 사고를 막기 위한 펜스 등 안전 장치도 없었다.

(고쳐 쓴 문장) 또 사고를 막기 위한 울타리 등 안전 장치도 없었다.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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