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 본격 전개

2004.11.01 00:00:00

정성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이 전개되고 부부간의 재산분할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양주 동두천)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사노동을 통한 여성의 재산형성의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은 평등한 부부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은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중심이돼 전개한 운동으로 재산의 공동명의로 부부의 경제적 평등 실현과 가사노동의 가치와 경제적 기여를 인정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법의 일환이다.
정 의원은 또 지난달 30일 부부간의 재산분할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의 취득세와 1.5%의 등록세가 부과되던 것이 0.3%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부간의 재산분할은 타인간의 취득과는 달리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만 다르게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양성평등을 실현키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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