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

2022.11.01 15:36:04 5면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내년 1월 말 지급 예정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직원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하길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