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인천경기본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2022.11.01 14:56:28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 적용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본부장 서명철)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 신고는 4대보험 사이트, 팩스, 우편, 지사 방문, 건강보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