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포장 시간도 부족한데”…너무 짧은 인천 계양구 주정차 유예시간 ‘5분’

2022.11.08 16:05:12 14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지자체 권한
구 “안전이 우선, 자영업자와 타협점 찾겠다”
황순남 구의원 “조례 만들어 주민 불편 최소화”

 

인천 계양구의 도로변 주정차 가능 시간이 짧아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계양구에 따르면 현재 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5분이다. 전에는 10분이었는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음식점들의 포장주문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15분으로 늘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완화되고 지난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당초 10분의 절반인 5분으로 줄였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지자체에서 정하다 보니 이 조치로 주정차 시간을 늘려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구 설명이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250건이다.

 

특히 많은 곳은 계산동 계양신협 계양지점 인근으로, 같은 기간 동안 2696건을 기록했다. 이곳은 음식점이나 카페 근처가 많고 구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자영업자들은 5분이 아쉬운 상황이다. 손님들이 잠깐 차를 세워 둔 사이에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면 다시 가게를 찾을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샌드위치 하나랑 커피 한 잔만 포장해도 5분이 부족하다”며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포장하러 왔다고 하면 샌드위치를 싸는 동안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들이 단속에 걸려 범칙금을 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며 “주정차 시간이 10분 정도만 되도 넉넉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는 안전 등의 문제로 주정차 시간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바로 주정차 시간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자영업자 등 구민들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해서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순남 구의원(국힘, 계산1~3동)은 “단속 유예를 5분만 늘려도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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