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해외 조직과 공모해 320명에 21억 뜯은 일당 검거

2022.11.10 15:34:04 14면

자녀 사칭해 스마트폰 원격제어 앱 설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상으로도 범행

 

해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320명에게 21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메신저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조직 총책 A씨(53) 등 40명을 붙잡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메신저피싱 조직 총책 B씨와 함께 지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야”라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가입 인증을 위해 휴대전화 연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격제어앱을 설치시키고, 원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통장협박 범행을 이어갔다.

 

통장협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들어, 이를 해제하려면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을 원격으로 제어한 뒤 계좌에서 10만~20만 원의 소액을 35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 과정에서 송금자의 이름을 적는 항목에 메신저 피싱 조직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써 놨다. 메신저 피싱 피해자가 이를 확인해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


피싱 피해를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다시 풀기 위해 송금자 항목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연락해 합의를 시도했다.


이들은 지급 정지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계좌 1개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씩 모두 8억 원 상당을 갈취했다.

 

범죄수익 대부분은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고급 외제 승용차 8대를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로 자녀의 문자가 오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이 보내는 링크나 파일도 절대 누르지 말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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