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협회)가 11일 대통령실에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실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 순방 때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며 “이러한 탑승 제한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해외 순방 취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취재진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이유도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현안을 국민께 충실히 전달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에 탑승시킬지 여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출입 기자단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취재할 때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전용기에 탑승한다. 대통령실이 자의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일러뒀다.
협회는 “언론사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취재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통령실에 강력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떠난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및 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탑승 거부가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