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식당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50대…실탄 맞고 검거

2022.11.12 19:59:14

부부싸움 중 종업원이 말리자 흉기 휘둘러
경찰, 둔부와 대퇴부 등에 실탄 쏴 제압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2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아내와 다투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두차례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제대로 맞지 않자, 둔부와 대퇴부 등에 실탄을 쏴서 제압했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정해림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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